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차이 (기준 1억 400만)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차이 (기준 1억 400만)

부가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는 낮은 부가가치율로 세금을 적게 내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간이 vs 일반과세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간이 vs 일반과세 요약 표지 — 적게 내는 대신 공제·발급에 제한이 있다무엇이 다른가 — 기준 매출 1억 400만원, 간이 세액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일반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율 업종별 15~40%제한과 면제 — 간이 매입세액 공제 공급대가의 0.5%, 일반 매입세액 공제 전액, 세금계산서 연 4,800만 미만 제한, 납부의무 면제 연 4,800만 미만간이 세액 예시 — 연 공급대가 6,000만원, 부가가치율 20% 업종, 납부세액 약 120만원, 일반이면 매출세액 600만 기준놓치기 쉬운 것 — 초기 시설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하다(환급)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면 일반과세 / 간이 포기 후에는 일정 기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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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간이과세일반과세
기준 매출1억 400만원 미만1억 400만원 이상
세액 계산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율업종별 15~40%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의 0.5%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연 4,800만 미만은 제한발급 의무
납부의무 면제연 4,800만 미만 면제없음
간이 vs 일반과세 웹툰 — 간이가 무조건 유리할까?
간이과세 웹툰 표지 — 간이가 무조건 유리할까?웹툰 1컷 — 1.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간이로 하면 세금이 적다던데?)웹툰 2컷 — 2. 매입 규모를 따져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매입 많으면 일반이 나아!)웹툰 4컷 — 4. 거래처를 떠올린다 (세금계산서 요구하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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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1. 간이과세 유리: 매출 적고, 최종소비자 상대(매입 적은) 업종
  2. 일반과세 유리: 초기 시설투자·매입이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만 인정해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3.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면 일반과세가 적합
  4. 연 4,800만 미만이면 간이과세는 납부의무 면제로 부담이 매우 작음

간이과세 세액 계산 (예시)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

  1. 연 공급대가 6,000만 원, 부가가치율 20% 업종
  2. 납부세액 ≈ 6,000만 × 20% × 10% = 120만 원
  3. 여기서 세금계산서 매입분의 0.5% 등 공제 차감
  4. 일반과세로 같은 매출이면 매출세액 600만 − 매입세액 구조로 달라짐

전환 시 주의

항목내용
자동 전환매출이 기준 넘으면 다음 기간 일반과세
포기 신고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 선택 가능
재적용 제한포기 후 일정 기간 간이 재적용 제한
기준 변동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음

매출·업종으로 부가세를 비교하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 원). 신규 사업자는 예상 매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매출이 적고 매입이 적은 업종은 간이과세가 유리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기도 하나요?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