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차이 (기준 1억 400만)
부가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는 낮은 부가가치율로 세금을 적게 내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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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기준 매출 | 1억 4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이상 |
| 세액 계산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부가가치율 | 업종별 15~40% | — |
| 매입세액 공제 | 공급대가의 0.5% | 전액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연 4,800만 미만은 제한 | 발급 의무 |
| 납부의무 면제 | 연 4,800만 미만 면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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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간이과세 유리: 매출 적고, 최종소비자 상대(매입 적은) 업종
- 일반과세 유리: 초기 시설투자·매입이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만 인정해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면 일반과세가 적합
- 연 4,800만 미만이면 간이과세는 납부의무 면제로 부담이 매우 작음
간이과세 세액 계산 (예시)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
- 연 공급대가 6,000만 원, 부가가치율 20% 업종
- 납부세액 ≈ 6,000만 × 20% × 10% = 120만 원
- 여기서 세금계산서 매입분의 0.5% 등 공제 차감
- 일반과세로 같은 매출이면 매출세액 600만 − 매입세액 구조로 달라짐
전환 시 주의
| 항목 | 내용 |
|---|---|
| 자동 전환 | 매출이 기준 넘으면 다음 기간 일반과세 |
| 포기 신고 |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 선택 가능 |
| 재적용 제한 | 포기 후 일정 기간 간이 재적용 제한 |
| 기준 변동 |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음 |
매출·업종으로 부가세를 비교하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 원). 신규 사업자는 예상 매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매출이 적고 매입이 적은 업종은 간이과세가 유리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기도 하나요?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