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 (1월·7월·예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 신고합니다.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며, 그 중간에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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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확정신고 |
|---|---|---|
| 일반과세 1기 | 1~6월 | 7월 25일 |
| 일반과세 2기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 | 1~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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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예정고지는?
각 과세기간 중간에 한 번 더 냅니다.
- 법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4월·10월)
- 개인 일반과세자: 보통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의 50%)
-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
- 사업 부진 등은 예정신고로 줄여 낼 수 있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기한을 넘기면?
| 항목 | 내용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20%(부정 40%)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
| 세금계산서 관련 | 미발급·지연 가산세 별도 |
| 매입처별 미제출 | 가산세 부과 |
부가세는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많으므로, 기한뿐 아니라 증빙 발급·수취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얼마나 낼까? (계산 예시)
분기 매출(공급가액)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인 일반과세자면:
- 매출세액 = 5,000만 × 10% = 500만 원
- 매입세액 = 3,000만 × 10% = 300만 원
- 납부세액 = 500만 − 300만 = 200만 원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매출·매입으로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는 무엇인가요?
각 과세기간의 중간(4월·10월)에 하는 신고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를 직접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아 납부합니다.
부가세율은 몇 %인가요?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수출 등은 영세율(0%), 기초생활필수 품목 등은 면세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