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30%·1주택 최대 8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30%·1주택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되며,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 표지 — 3년부터 적용 · 일반 30% · 1주택 80%공제 율 — 최소 보유 3년 이상, 일반 부동산 연 2% · 최대 30%, 1주택 보유분 연 4% · 최대 40%, 1주택 거주분 연 4% · 최대 40%보유연수별 비교 — 3년 일반 6% / 1주택 12%, 5년 일반 10% / 1주택 20%, 10년 일반 20% / 1주택 40%, 15년 일반 30% / 1주택 40%1주택 80% 예시 — 보유 10년 40%, 거주 10년 40%, 합산 80%, 양도차익 1억 2천만원만 과세놓치기 쉬운 것 — 3년 미만 보유는 공제 0% / 1주택 80%는 2년 이상 거주가 전제 — 미충족 시 일반표 / 미등기·분양권은 적용 제외, 중과 대상은 원칙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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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요?

보유 형태에 따라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연수 × 2%, 1세대 1주택(거주 요건 충족)은 보유·거주 각각 4%씩 합산합니다.

보유연수일반(연 2%)1주택 보유분(연 4%)
3년6%12%
5년10%20%
10년20%40%(상한)
15년30%(상한)40%
장기보유특별공제 웹툰 —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웹툰 표지 —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요웹툰 1컷 — 1. 집을 팔까 고민 (지금 팔면 세금이…)웹툰 2컷 — 2. 보유 기간을 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10년 보유·거주면 80%!)웹툰 4컷 — 4. 3년 미만은 0% (3년은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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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어떻게 80%가 되나요?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 공제 + 거주 공제를 합산합니다.

  1. 보유연수 × 4% (최대 40%, 10년)
  2. 거주연수 × 4% (최대 40%, 10년)
  3. 합산 최대 80%
  4. 단 2년 이상 거주가 전제(미충족 시 일반 표 적용)

예를 들어 10년 보유·10년 거주한 1주택은 40% + 40% = 80%를 공제받아, 양도차익이 1억이면 8천만 원을 빼고 2천만 원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공제 적용 시 주의점

항목내용
최소 보유3년 이상(미만은 0%)
1주택 거주 요건2년 이상 거주해야 표2 적용
중과 대상원칙 배제(유예 기간은 일반 공제)
미등기·분양권적용 제외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지므로, 단기 매도보다 일정 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보유·거주 기간으로 공제와 세금을 계산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받나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연수 × 2%로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각각 최대 40%로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1주택 80%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 × 4%(최대 40%)와 거주연수 × 4%(최대 40%)를 합산합니다. 10년 보유·10년 거주면 40% + 40% = 80%입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중과 한시 유예 기간에 양도하면 일반 공제(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