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체 흐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1년간 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해 매월 떼어 둔 세금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과 세액공제를 거쳐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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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연말정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이 세 단계를 직접 나열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를 빼서 소득세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여섯 단계로 풀면 이렇습니다.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제47조)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제50조~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제55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제59조~제59조의4)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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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이고, 어디서 멈추나요?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표가 그대로입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같은 항 단서의 2천만원 한도입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 공통 한도 | 2,000만원(제47조① 단서) |
1억원 초과 구간에서 공제가 2천만원에 닿는 지점을 역산하면 1,475만 + (총급여 − 1억) × 2% = 2,000만 → 총급여 약 3억 6,250만원입니다. 그 위로는 연봉이 아무리 올라도 근로소득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또 제47조 제5항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한 번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투잡이 각 회사에서 따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숫자로 확인 — 총급여별로 과세표준이 어디서 시작하나요?
소득공제를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금액까지만 계산한 표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카드공제를 더 뺀 금액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공제율(총급여 대비) |
|---|---|---|---|
| 2,400만원 | 885만원 | 1,515만원 | 36.9% |
| 3,600만원 | 1,065만원 | 2,535만원 | 29.6% |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 24.5% |
| 8,000만원 | 1,375만원 | 6,625만원 | 17.2% |
| 1억 5,000만원 | 1,575만원 | 1억 3,425만원 | 10.5% |
같은 근로소득공제라도 총급여가 오를수록 비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400만원 구간에서는 총급여의 37%가 공제되지만 1억 5,000만원에서는 10%대입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소득공제 합계 1,000만원이라고 하면,
- 근로소득금액 = 5,000만 − 1,225만 = 3,775만원
- 과세표준 = 3,775만 − 1,000만 = 2,775만원
- 산출세액 = 84만 + (2,775만 − 1,400만) × 15% = 290만 2,500원(제55조①)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만 5천 + (290만 2,500 − 130만) × 30% = 119만 5,750원 → 총급여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의 한도식 74만 − (5,000만 − 3,300만) × 8/1000 = 60만 4천원이 66만원보다 작으므로 한도 66만원(제59조②2호)
-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면 결정세액 = 290만 2,500 − 66만 = 224만 2,500원
4단계가 자주 빠지는 대목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130만원 초과분은 30%)로 계산되지만, 제59조 제2항이 총급여 구간별로 74만·66만·50만·20만원의 상한을 따로 걸어 둡니다.
계산 결과가 사람마다 갈리는 이유
- 공제 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없습니다 — 제137조 제3항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5명을 두고도 서류를 안 내면 1인 가구처럼 계산됩니다.
-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큰 사람은 같은 연봉이라도 총급여가 작아 세금이 낮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골랐다면 기납부세액이 20% 적으므로 결정세액이 같아도 추가납부가 납니다(간이세액표).
- 중도 입·퇴사자는 근무 월수만큼만 급여를 받습니다 — 총급여가 낮아져 세율 구간이 내려가므로 환급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납부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제137조 제4항.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3회로 쪼개 원천징수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2월에 한꺼번에 빠집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챙길 것
| 시기 | 할 일 | 근거·비고 |
|---|---|---|
| 1월 중순 |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 | 누락 항목은 직접 수집 |
| 1~2월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 제출 | 미제출 시 제137조③ 적용 |
| 2월분 급여 | 정산 결과 반영(환급·추가납부) | 제134조②1호 · 제137조① |
| 2~4월 | 추가납부 10만원 초과분 분납 | 제137조④ |
| 5월 |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 | 소법 제70조① |
| 이후 5년 | 경정청구로 회수 | 국기법 제45조의2⑤ |
-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안경·교복·기부금 일부, 월세)을 먼저 확인한다
-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을 다시 본다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과 의료비를 어느 쪽에 몰지 계산해 본다
-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낼 공제를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으므로, 남는 공제는 배우자 쪽으로 옮긴다
- 2월 급여명세서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세 칸을 대조한다
공제를 반영한 환급·추가납부를 가늠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제134조 제2항 제1호는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급여가 없으면 2월 말일을 기준일로 봅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가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총급여가 약 3억 6,250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근로소득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공제 서류를 회사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부양가족·의료비·연금계좌가 모두 빠진 채 결정세액이 계산되므로 추가납부가 나기 쉽습니다.
추가납부액이 너무 큰데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되돌릴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연말정산분에도 경정청구를 준용합니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나요?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어 둔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결정세액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은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