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체 흐름 (13월의 월급)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연말정산 전체 흐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1년간 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해 매월 떼어 둔 세금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과 세액공제를 거쳐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흐름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연말정산 흐름 요약 표지 — 총급여에서 환급까지 · 13월의 월급이 갈리는 곳계산 순서 — 총급여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표 × 6~45%환급이 정해지는 곳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기납부 매월 원천징수 합, 기납부 200만 결정 150만 → 50만 환급, 반대라면 50만 추가납부근로소득 공제 — 500만 이하 총급여의 70%, 1,500만~4,500만 750만 + 초과 15%, 4,500만~1억 1,200만 + 초과 5%, 1억 초과 1,475만 + 초과 2%놓치기 쉬운 것 — 환급이 크다고 이득이 아니다 — 더 떼어 뒀다 돌려받는 것 / 공제 증빙은 1~2월에 회사로 제출해야 반영 /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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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여섯 단계로 이뤄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연금·신용카드 등)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연금계좌 등)
  6.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흐름 웹툰 — 13월의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연말정산 웹툰 표지 — 13월의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웹툰 1컷 — 1. 2월 급여를 기다린다 (이번엔 환급일까 추가납부일까?)웹툰 2컷 — 2. 계산 순서를 따라가 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결정세액과 기납부의 차이야!)웹툰 4컷 — 4. 공제를 챙긴 만큼 돌아온다 (공제를 챙겨야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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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왜 생기나요? (계산 예시)

매월 떼어 둔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1. 1년간 원천징수(기납부) 200만 원
  2. 연말정산 결정세액 150만 원
  3. 200만 − 150만 = 50만 원 환급

반대로 결정세액이 2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추가로 냅니다.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구간별로 자동 적용됩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1,500만350만 + 초과분 40%
1,500만~4,500만750만 + 초과분 15%
4,500만~1억1,200만 + 초과분 5%
1억 초과1,475만 + 초과분 2%

연말정산 일정

시기내용
1월 중순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1~2월회사에 공제 증빙 제출
2월 급여환급·추가납부 반영
5월누락분은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고 가능

공제를 반영한 환급·추가납부를 가늠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보통 다음 해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2월분 급여에 환급·추가납부가 반영됩니다.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됩니다.

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나요?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어 둔 세금(기납부)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순서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