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체 흐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1년간 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해 매월 떼어 둔 세금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과 세액공제를 거쳐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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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여섯 단계로 이뤄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연금·신용카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연금계좌 등)
- 환급/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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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왜 생기나요? (계산 예시)
매월 떼어 둔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1년간 원천징수(기납부) 200만 원
- 연말정산 결정세액 150만 원
- 200만 − 150만 = 50만 원 환급
반대로 결정세액이 2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추가로 냅니다.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구간별로 자동 적용됩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1,500만 | 350만 + 초과분 40% |
| 1,500만~4,500만 | 750만 + 초과분 15% |
| 4,500만~1억 | 1,200만 + 초과분 5% |
| 1억 초과 | 1,475만 + 초과분 2% |
연말정산 일정
| 시기 | 내용 |
|---|---|
| 1월 중순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
| 1~2월 | 회사에 공제 증빙 제출 |
| 2월 급여 | 환급·추가납부 반영 |
| 5월 | 누락분은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고 가능 |
공제를 반영한 환급·추가납부를 가늠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보통 다음 해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2월분 급여에 환급·추가납부가 반영됩니다.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됩니다.
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나요?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어 둔 세금(기납부)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순서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