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체 흐름 (13월의 월급)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연말정산 전체 흐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1년간 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해 매월 떼어 둔 세금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과 세액공제를 거쳐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흐름 한눈에 — 총급여에서 환급까지 · 13월의 월급이 갈리는 곳
연말정산 흐름 요약 표지 — 총급여에서 환급까지 · 13월의 월급이 갈리는 곳계산 순서 — 총급여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표 × 6~45%환급이 정해지는 곳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기납부 매월 원천징수 합, 기납부 200만 결정 150만 → 50만 환급, 반대라면 50만 추가납부근로소득 공제 — 500만 이하 총급여의 70%, 1,500만~4,500만 750만 + 초과 15%, 4,500만~1억 1,200만 + 초과 5%, 1억 초과 1,475만 + 초과 2%놓치기 쉬운 것 — 환급이 크다고 이득이 아니다 — 더 떼어 뒀다 돌려받는 것 / 공제 증빙은 1~2월에 회사로 제출해야 반영 /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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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연말정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이 세 단계를 직접 나열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를 빼서 소득세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여섯 단계로 풀면 이렇습니다.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제47조)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제50조~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제55조)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제59조~제59조의4)
  6. 환급 또는 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합계)
연말정산 흐름 웹툰 — 13월의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연말정산 웹툰 표지 — 13월의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웹툰 1컷 — 1. 2월 급여를 기다린다 (이번엔 환급일까 추가납부일까?)웹툰 2컷 — 2. 계산 순서를 따라가 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결정세액과 기납부의 차이야!)웹툰 4컷 — 4. 공제를 챙긴 만큼 돌아온다 (공제를 챙겨야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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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이고, 어디서 멈추나요?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표가 그대로입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같은 항 단서의 2천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공통 한도2,000만원(제47조① 단서)

1억원 초과 구간에서 공제가 2천만원에 닿는 지점을 역산하면 1,475만 + (총급여 − 1억) × 2% = 2,000만 → 총급여 약 3억 6,250만원입니다. 그 위로는 연봉이 아무리 올라도 근로소득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또 제47조 제5항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한 번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투잡이 각 회사에서 따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숫자로 확인 — 총급여별로 과세표준이 어디서 시작하나요?

소득공제를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금액까지만 계산한 표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카드공제를 더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공제율(총급여 대비)
2,400만원885만원1,515만원36.9%
3,600만원1,065만원2,535만원29.6%
5,000만원1,225만원3,775만원24.5%
8,000만원1,375만원6,625만원17.2%
1억 5,000만원1,575만원1억 3,425만원10.5%

같은 근로소득공제라도 총급여가 오를수록 비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400만원 구간에서는 총급여의 37%가 공제되지만 1억 5,000만원에서는 10%대입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소득공제 합계 1,000만원이라고 하면,

  1. 근로소득금액 = 5,000만 − 1,225만 = 3,775만원
  2. 과세표준 = 3,775만 − 1,000만 = 2,775만원
  3. 산출세액 = 84만 + (2,775만 − 1,400만) × 15% = 290만 2,500원(제55조①)
  4. 근로소득세액공제 = 71만 5천 + (290만 2,500 − 130만) × 30% = 119만 5,750원 → 총급여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의 한도식 74만 − (5,000만 − 3,300만) × 8/1000 = 60만 4천원이 66만원보다 작으므로 한도 66만원(제59조②2호)
  5.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면 결정세액 = 290만 2,500 − 66만 = 224만 2,500원

4단계가 자주 빠지는 대목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130만원 초과분은 30%)로 계산되지만, 제59조 제2항이 총급여 구간별로 74만·66만·50만·20만원의 상한을 따로 걸어 둡니다.

계산 결과가 사람마다 갈리는 이유

  • 공제 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없습니다 — 제137조 제3항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5명을 두고도 서류를 안 내면 1인 가구처럼 계산됩니다.
  •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큰 사람은 같은 연봉이라도 총급여가 작아 세금이 낮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골랐다면 기납부세액이 20% 적으므로 결정세액이 같아도 추가납부가 납니다(간이세액표).
  • 중도 입·퇴사자는 근무 월수만큼만 급여를 받습니다 — 총급여가 낮아져 세율 구간이 내려가므로 환급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납부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제137조 제4항.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3회로 쪼개 원천징수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2월에 한꺼번에 빠집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챙길 것

시기할 일근거·비고
1월 중순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누락 항목은 직접 수집
1~2월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 제출미제출 시 제137조③ 적용
2월분 급여정산 결과 반영(환급·추가납부)제134조②1호 · 제137조①
2~4월추가납부 10만원 초과분 분납제137조④
5월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소법 제70조①
이후 5년경정청구로 회수국기법 제45조의2⑤
  1.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안경·교복·기부금 일부, 월세)을 먼저 확인한다
  2.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을 다시 본다
  3. 맞벌이라면 부양가족과 의료비를 어느 쪽에 몰지 계산해 본다
  4.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낼 공제를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으므로, 남는 공제는 배우자 쪽으로 옮긴다
  5. 2월 급여명세서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세 칸을 대조한다

공제를 반영한 환급·추가납부를 가늠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제134조 제2항 제1호는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급여가 없으면 2월 말일을 기준일로 봅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가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총급여가 약 3억 6,250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근로소득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공제 서류를 회사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부양가족·의료비·연금계좌가 모두 빠진 채 결정세액이 계산되므로 추가납부가 나기 쉽습니다.

추가납부액이 너무 큰데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되돌릴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연말정산분에도 경정청구를 준용합니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나요?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어 둔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결정세액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은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