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원천징수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것입니다. 이는 임시 세금이라,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결정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합니다. 정산 결과는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원천징수와 정산 한눈에 — 기납부와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이 된다
원천징수와 정산 요약 표지 — 기납부와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이 된다연결 구조 —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1년치 결정세액 확정, 결정 기납부 추가납부왜 갈리나 — 공제 많음 결정세액 ↓ → 환급, 공제 적음 결정세액 ↑ → 추가납부, 80% 선택 추가납부 가능, 120% 선택 환급 가능빠뜨렸다면 — 연말정산 중 회사에 증빙 추가, 정산 후~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지난 연도 경정청구 5년 이내, 반영 시기 다음 해 2월 급여놓치기 쉬운 것 — 환급이 크다고 이득이 아니다 — 더 떼어 둔 돈일 뿐 / 실제 절세는 공제를 챙기는 것이다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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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원천징수와 정산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산 계산을 세 단계로 못 박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라는 것입니다.

  1. 매월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제134조①) — 이것이 기납부세액입니다
  2.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년치를 정산합니다(제134조②1호 · 제137조①)
  3.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제137조②)
  4. 반대로 모자라면 그 차액(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5.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37조④)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급여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제134조 제2항 제1호 괄호가 2월 말일을 기준일로 봅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같은 항 제2호).

원천징수와 정산 웹툰 — 환급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
원천징수 웹툰 표지 — 환급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웹툰 1컷 — 1. 동료와 결과를 비교한다 (나는 왜 더 내야 하지?)웹툰 2컷 — 2. 기납부와 결정세액을 견줘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차액이 환급이야!)웹툰 4컷 — 4. 놓친 공제를 되찾는다 (5월에 다시 신고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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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 — 같은 연봉인데 결과가 다섯 갈래로 갈립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다섯 사람입니다. 매월 떼인 금액(기납부)과 공제를 얼마나 챙겼느냐(결정세액)만 다릅니다.

사례연간 기납부세액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2월 급여 반영
100% 원천징수, 공제 평균180만원150만원−30만원30만원 환급
100% 원천징수, 공제 부족180만원215만원+35만원35만원 추가납부(분납 가능)
80% 원천징수, 공제 평균144만원150만원+6만원6만원 추가납부(10만원 이하라 일시)
120% 원천징수, 공제 평균216만원150만원−66만원66만원 환급
서류 미제출(제137조③ 적용)180만원250만원+70만원70만원 추가납부

마지막 줄이 실제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제137조 제3항은 제140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라고 정합니다. 부양가족 셋을 두고 연금저축을 붓고 있어도 서류를 안 내면 1인 가구처럼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원천징수를 80%로 낮추면 매월 3만원씩 더 받는 대신, 결정세액이 같아도 환급이 추가납부로 뒤집힙니다. 1년 총 세금은 어느 줄에서도 150만원으로 같습니다 — 옮겨진 것은 시점뿐입니다.

추가납부를 나눠 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137조 제4항의 분납은 자동이 아닙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 신청금액을 적어야 실행되므로, 근로자가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분납 가능 여부실제 원천징수
8만원불가(10만원 이하)2월분에서 전액
30만원가능2·3·4월분에 나누어
120만원가능2·3·4월분에 나누어
300만원가능2·3·4월분에 나누어

분납을 해도 총액은 그대로이고, 5월 이후로 미루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가 신청을 누락했다면 2월에 전액이 빠지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를 빠뜨렸다면 언제까지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길은 시점에 따라 셋입니다.

  1. 연말정산 진행 중 — 회사에 증빙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2월 급여에 바로 반영됩니다
  2. 정산이 끝난 뒤 그해 5월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 지난 연도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연말정산분에도 경정청구를 준용합니다.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를 냈다면 제45조의2 제3항이 2개월의 처리 기한을 둡니다. 세무서장은 그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 환급 주체는 회사입니다 — 제137조 제2항. 국세청이 개인 계좌로 쏘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2월분 급여에 얹어 지급하고, 회사가 납부할 원천세에서 상계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정산됩니다 — 소득세의 10%가 별도 세목으로 따라붙으므로, 환급·추가납부 금액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줄로 찍힙니다.
  •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한 번 정산합니다 — 제134조 제2항 제2호. 그해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이 됩니다. 안 내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비율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94조 제3항 후단은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환급금이 곧 이득은 아닙니다 — 실제 절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결정세액 자체를 줄이는 쪽입니다.

2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1. 결정세액 — 1년치 확정 세금. 이 숫자가 실제 세부담입니다
  2. 기납부세액 — 1~12월 원천징수 합계. 여기에 전 근무지 분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3.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 음수면 환급입니다
  4. 분납 신청 여부 — 추가납부가 10만원을 넘는데 2월에 전액 빠졌다면 신청이 누락된 것입니다
  5. 지방소득세 줄 — 소득세의 10%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6. 놓친 공제가 보이면 5월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 일정을 바로 잡아 둡니다

내 급여로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을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이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기납부세액일 뿐이라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환급은 언제, 누가 주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은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이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2월분 급여에 더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추가납부가 커서 부담스러운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이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분을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연말정산분에도 경정청구를 준용하며,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큰 게 좋은 건가요?

이자 없이 1년간 세금을 더 맡겨 둔 결과일 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추면 환급은 줄지만 매월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실제 절세는 공제를 챙겨 결정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