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원천징수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것입니다. 이는 임시 세금이라,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결정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합니다. 정산 결과는 보통 다음 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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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정산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 매월 간이세액표로 소득세 원천징수(기납부)
- 연말정산으로 1년치 결정세액 확정
- 결정세액 < 기납부 → 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 → 추가납부
- 정산 결과는 다음 해 2월 급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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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추가납부는 왜 갈리나요?
매월 떼어 둔 금액과 실제 세금의 차이 때문입니다.
| 상황 | 결과 |
|---|---|
| 공제 많음(부양가족·연금 등) | 결정세액↓ → 환급 |
| 공제 적음 | 결정세액↑ → 추가납부 |
| 80% 원천징수 선택 | 매월 적게 떼 추가납부 가능 |
| 120% 원천징수 선택 | 매월 많이 떼 환급 가능 |
환급이 크다고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1년간 세금을 더 떼어 두었다가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빠뜨렸다면?
| 시점 | 방법 |
|---|---|
| 연말정산 중 | 회사에 증빙 추가 제출 |
| 정산 후~5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 |
| 지난 연도 | 경정청구(5년 이내) |
회사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5월에 직접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원천징수는 임시, 연말정산이 최종입니다.
- 환급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 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실제 절세입니다.
- 누락 공제는 5월 신고·경정청구로 회수 가능합니다.
환급·추가납부 계산 (계산 예시)
1년간 매월 떼인 세금(기납부)과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 = 200만 원
- 연말정산 결정세액 = 150만 원
- 200만 − 150만 = 50만 원 환급
- 만약 결정세액이 250만 원이면 반대로 50만 원 추가납부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커집니다.
내 급여로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을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내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떼며, 이는 임시 세금이라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보통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는 다음 해 2월분 급여에서 환급받습니다. 회사가 정산해 급여에 더해 지급하며, 추가납부도 같은 시기에 차감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포함)로 누락한 공제를 추가 반영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 분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