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부담액을 한 번에 계산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보수월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에는 4대보험만 뺀 금액이 표시되므로,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져야 실수령액이 됩니다.

"월 급여"와 "보수월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입력칸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나 계약서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결과가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보험료를 곱하는 대상은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입니다.

지급 총액이 똑같이 월 300만원인 네 사람을 세워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

비과세 구성보수월액근로자 부담 합계
없음300만원291,522원
식대 20만280만원272,087원
식대 + 자가운전 40만260만원252,652원
식대 + 자가운전 + 보육수당 60만240만원233,218원

첫 줄과 마지막 줄의 차이가 월 58,304원, 연 699,648원입니다. 지급 총액은 한 푼도 다르지 않은데 공제란만 이만큼 벌어집니다. "연봉은 같은데 동료보다 공제가 적다"는 의문의 답이 대개 여기 있습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보수월액이 낮게 잡힌 기간은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기간이 됩니다. 판정 기준은 보수월액 산정에 있습니다.

2026년 요율은 얼마인가요?

네 보험의 요율은 한 법령에 모여 있지 않고 각각 다른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값과 근거는 이렇습니다.

보험합계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수월액의 0.9448%0.4724%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0%전액
산재보험업종별0%전액

근로자 부담 네 줄을 더하면 4.75 + 3.595 + 0.4724 + 0.9 = 9.7174%입니다. "월급의 약 9.7%가 빠진다"는 흔한 설명의 출처가 이 합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9%에서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는 중이며, 2026년 적용 요율이 9.5%입니다. 조문별 근거는 2026 4대보험 요율에 정리돼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왜 두 가지로 적혀 있나요?

같은 값을 두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법령이 정한 값은 보수월액의 0.9448%이고, 이것을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0.9448 ÷ 7.19 = 13.14%가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라는 설명은 이 나눗셈 결과이지 조문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수월액 300만원으로 끝까지 풀어 보겠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1.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2.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3.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2원
  4.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5. 근로자 부담 합계 = 291,522원 (보수월액의 9.72%)

사업주는 이 금액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을 같은 액수로 부담하고,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과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월급이 오르면 부담률도 계속 오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어 일정 지점부터 부담률이 떨어집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보수월액국민연금근로자 부담 합계부담률
250만원118,750원242,935원9.72%
400만원190,000원388,696원9.72%
659만원313,025원640,377원9.72%
700만원313,025원660,743원9.44%

마지막 두 줄을 나란히 보세요. 보수월액이 659만원에서 700만원으로 41만원 오르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9.72%에서 9.44%로 내려갑니다. 건강보험은 사정이 달라 월별 보험료액 자체에 상한(노사 합계 월 9,183,480원)과 하한(월 20,160원)을 두기 때문에 1억원대 보수까지 비례해 올라갑니다.

왜 급여명세서 금액과 어긋나나요?

  1.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다릅니다 — 보험료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에 매깁니다. 승진·수당 신설이 반영되기 전이면 차이가 납니다.
  2. 매년 7월에 국민연금 기준이 바뀝니다 — 상·하한액이 7월분부터 다음 해 6월분까지 적용되므로, 요율이 그대로인데도 7월 명세서가 달라집니다.
  3. 연초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붙습니다 — 실제 지급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추가 부담분이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사업주 신청으로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4.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이 다릅니다 — 공단 부과 방식과 이 계산기의 반올림이 달라 몇 원 단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 특히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25%포인트씩 근로자 부담이 올라갑니다. 계산기에 반영된 값과 최신 고시가 어긋날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료를 업종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년 고시 기준으로 금융·보험업 0.5%, 도소매·음식·숙박업 0.8%, 건설업 3.5%처럼 편차가 크고, 전 업종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공통으로 더해집니다.
  • 보험료 지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있습니다.
  • 보수 외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고, 이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가입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퍼센트가 빠지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를 더한 값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왜 근로자 부담이 0원인가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의 근로자 부담란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왜 올랐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적용 요율이 9.5%(노사 각 4.75%)이고, 이 속도라면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퇴직금이나 상여금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퇴직금은 보수월액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보수에 들어가며, 상여가 지급된 달은 보수월액이 올라 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에는 보험료를 며칠분 내나요?

보험료는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며칠만 근무한 달에도 한 달분이 나갈 수 있고, 퇴사 시에는 사용자가 실제 보수로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몇 원씩 다릅니다

공단의 원 단위 절사 규칙과 이 계산기의 반올림이 달라 생기는 차이입니다. 금액이 몇천 원 이상 벌어졌다면 반올림 문제가 아니라 입력한 금액이 보수월액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비과세 항목을 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