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보수월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에는 4대보험만 뺀 금액이 표시되므로,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져야 실수령액이 됩니다.
"월 급여"와 "보수월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입력칸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나 계약서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결과가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보험료를 곱하는 대상은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는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입니다.
지급 총액이 똑같이 월 300만원인 네 사람을 세워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
| 비과세 구성 | 보수월액 | 근로자 부담 합계 |
|---|---|---|
| 없음 | 300만원 | 291,522원 |
| 식대 20만 | 280만원 | 272,087원 |
| 식대 + 자가운전 40만 | 260만원 | 252,652원 |
| 식대 + 자가운전 + 보육수당 60만 | 240만원 | 233,218원 |
첫 줄과 마지막 줄의 차이가 월 58,304원, 연 699,648원입니다. 지급 총액은 한 푼도 다르지 않은데 공제란만 이만큼 벌어집니다. "연봉은 같은데 동료보다 공제가 적다"는 의문의 답이 대개 여기 있습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보수월액이 낮게 잡힌 기간은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기간이 됩니다. 판정 기준은 보수월액 산정에 있습니다.
2026년 요율은 얼마인가요?
네 보험의 요율은 한 법령에 모여 있지 않고 각각 다른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값과 근거는 이렇습니다.
| 보험 | 합계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보수월액의 0.9448% | 0.4724%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0%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
근로자 부담 네 줄을 더하면 4.75 + 3.595 + 0.4724 + 0.9 = 9.7174%입니다. "월급의 약 9.7%가 빠진다"는 흔한 설명의 출처가 이 합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9%에서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는 중이며, 2026년 적용 요율이 9.5%입니다. 조문별 근거는 2026 4대보험 요율에 정리돼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왜 두 가지로 적혀 있나요?
같은 값을 두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법령이 정한 값은 보수월액의 0.9448%이고, 이것을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0.9448 ÷ 7.19 = 13.14%가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라는 설명은 이 나눗셈 결과이지 조문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금액은 같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수월액 300만원으로 끝까지 풀어 보겠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2원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근로자 부담 합계 = 291,522원 (보수월액의 9.72%)
사업주는 이 금액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을 같은 액수로 부담하고,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과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월급이 오르면 부담률도 계속 오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어 일정 지점부터 부담률이 떨어집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 보수월액 |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합계 | 부담률 |
|---|---|---|---|
| 250만원 | 118,750원 | 242,935원 | 9.72% |
| 400만원 | 190,000원 | 388,696원 | 9.72% |
| 659만원 | 313,025원 | 640,377원 | 9.72% |
| 700만원 | 313,025원 | 660,743원 | 9.44% |
마지막 두 줄을 나란히 보세요. 보수월액이 659만원에서 700만원으로 41만원 오르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9.72%에서 9.44%로 내려갑니다. 건강보험은 사정이 달라 월별 보험료액 자체에 상한(노사 합계 월 9,183,480원)과 하한(월 20,160원)을 두기 때문에 1억원대 보수까지 비례해 올라갑니다.
왜 급여명세서 금액과 어긋나나요?
-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다릅니다 — 보험료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에 매깁니다. 승진·수당 신설이 반영되기 전이면 차이가 납니다.
- 매년 7월에 국민연금 기준이 바뀝니다 — 상·하한액이 7월분부터 다음 해 6월분까지 적용되므로, 요율이 그대로인데도 7월 명세서가 달라집니다.
- 연초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붙습니다 — 실제 지급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추가 부담분이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사업주 신청으로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이 다릅니다 — 공단 부과 방식과 이 계산기의 반올림이 달라 몇 원 단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 특히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25%포인트씩 근로자 부담이 올라갑니다. 계산기에 반영된 값과 최신 고시가 어긋날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료를 업종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년 고시 기준으로 금융·보험업 0.5%, 도소매·음식·숙박업 0.8%, 건설업 3.5%처럼 편차가 크고, 전 업종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공통으로 더해집니다.
- 보험료 지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있습니다.
- 보수 외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고, 이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가입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