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냅니다. 연봉·월급·시급 세 가지로 입력할 수 있지만 내부 계산은 하나입니다. 어느 칸에 넣든 월 세전 급여로 환산한 뒤 같은 순서로 공제합니다.
| 입력 방식 | 월 세전으로 바뀌는 방법 | 이럴 때 씁니다 |
|---|---|---|
| 연봉 | 연봉 ÷ 12 | 계약서에 연봉으로 적혀 있을 때 |
| 월급 | 그대로 사용(× 12 = 연봉) | 월급제이거나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회사 |
| 시급 | 시급 × 주 근무시간 × 4.345주 | 시급제 정직원·아르바이트 |
부양가족 수는 소득세를 줄이는 데만 쓰이고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만 있으면 1을 넣습니다. 시급 입력은 주휴수당을 더하지 않고 입력한 주 근무시간만 환산하므로,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세전 급여를 보려면 시급 계산기에서 월급을 먼저 구한 뒤 그 값을 월급 칸에 넣으세요.
어디까지가 정확하고 어디부터가 추정인가요?
실수령액 계산기의 결과는 성격이 다른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을 알면 "계산기와 명세서가 왜 다른가"의 답이 거의 나옵니다.
- 4대보험료 — 거의 정확합니다. 요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보수월액만 맞으면 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 소득세 — 추정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힌 금액이고, 이 표는 급여 구간뿐 아니라 공제대상 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칸이 나뉩니다. 계산기가 이 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 한 실제 원천징수액과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 어느 쪽도 확정이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임시 금액이고,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그 차액이 환급이나 추가 납부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4대보험 항목은 명세서와 대조해도 좋지만, 세금 항목은 방향과 규모를 보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요율의 조문별 근거는 2026 4대보험 요율에 있습니다.
연봉별로 4대보험은 얼마가 빠지나요?
비과세 없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본 경우입니다. 이 표는 요율만으로 계산되므로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 연봉 | 월 세전 | 국민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400만원 | 200만원 | 95,000 | 81,348 | 18,000 | 194,348 |
| 3,000만원 | 250만원 | 118,750 | 101,685 | 22,500 | 242,935 |
| 4,000만원 | 약 333만원 | 158,333 | 135,579 | 30,000 | 323,913 |
| 5,000만원 | 약 417만원 | 197,917 | 169,475 | 37,500 | 404,891 |
| 6,000만원 | 500만원 | 237,500 | 203,369 | 45,000 | 485,869 |
| 8,000만원 | 약 667만원 | 313,025 | 271,159 | 60,000 | 644,184 |
| 1억원 | 약 833만원 | 313,025 | 338,948 | 75,000 | 726,974 |
연봉 6,000만원까지는 부담률이 9.72%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8,000만원 줄부터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적용)이기 때문이고, 1억원 줄의 국민연금이 8,000만원 줄과 한 푼도 다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결과 부담률은 9.72% → 9.66% → 8.72%로 내려갑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4대보험 부담률은 낮아지고, 대신 소득세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비과세 식대를 넣으면 얼마가 달라지나요?
보험료는 급여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매깁니다. 월 300만원을 받으면서 그중 20만원이 식대로 분류돼 있다면 보수월액은 280만원이 됩니다.
- 보수월액 300만원일 때 근로자 부담 = 291,522원
- 보수월액 280만원일 때 근로자 부담 = 272,087원
- 차이 = 월 19,435원, 연 233,220원 (여기에 소득세 감소분이 더 붙습니다)
같은 300만원을 받는데 동료보다 공제가 적다면 대개 이 차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보수월액이 낮게 잡힌 기간은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기간이 됩니다. 어떤 항목이 비과세인지는 보수월액 산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 13분할제 — 연봉을 13으로 나눠 12번은 월급으로, 한 번은 상여로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때 매달 실수령액은 연봉 ÷ 12로 계산한 값보다 적습니다.
- 성과급 포함형 — 계약 연봉에 변동 성과급이 들어 있으면 고정 월급은 그만큼 낮습니다.
- 퇴직금 포함 표기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적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이 아닙니다.
- 식대·교통비 별도 — 연봉 밖에서 따로 나오면 실제 수령액은 계산값보다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계약서의 '월 지급액'을 그대로 월급 칸에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도 입·퇴사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월급 일할계산기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금란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비과세 항목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 식대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과세 급여를 넣어야 보험료가 맞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1년 동안 낸 세금과 확정 세액의 차이는 이듬해에 정산됩니다.
- 요율과 상·하한은 매년 바뀝니다 —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오르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계산기 값과 최신 고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에는 맞지 않습니다 —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는 구조이고, 4대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이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