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소세·환급)

종합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액을 한 번에 계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총수입 − 경비),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총수입 × (1−경비율))로 계산하세요.

기타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노란우산공제·개인연금 등 추가 소득공제 합계 (없으면 비워두세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 등 미리 낸 세금(소득세+지방세) 합계입니다. 입력하면 환급·추가납부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치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이미 떼인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5월에 더 낼 세금인지 돌려받을 세금인지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임대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①).

결과를 크게 어긋나게 하는 입력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3.3%가 떼인 프리랜서라면 지급총액이 '총수입'이고, 여기서 경비를 뺀 값을 넣어야 합니다. 총수입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몇 배로 부풀어 보입니다.

계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2. − 소득공제(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연금보험료 등) = 과세표준
  3.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 · 중간예납) = 납부 또는 환급
  6. 결정세액 × 10% = 개인지방소득세(별도 세목)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2번에서 빼는 항목(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1조의4·제52조)을 '종합소득공제'로 묶고, 4번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구한 뒤에 들어오도록 자리를 지정합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는 한계세율만큼(6~45만원), 세액공제는 액수 그대로 세금을 줄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원
5,000만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근로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①)을 씁니다. 구간별 세율·누진공제와 가산세를 조문으로 확인하려면 종합소득세율과 가산세를 보세요.

3.3%는 왜 '기납부세액'인가요?

3.3%는 두 세목이 겹친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로 붙어 0.3%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계산기의 '기납부세액' 칸에는 3.3% 전체가 아니라 소득세분 3%만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0.3%는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정산됩니다. 수입 3,000만원이면 소득세분 90만원, 지방세분 9만원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부과 기준입니다. 3%는 경비를 빼기 전 수입 전체에 매겨지지만, 실제 소득세는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겨집니다. 이 간격이 환급의 정체입니다. 자세한 흐름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환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수입인데 환급이 추가납부로 뒤집히는 지점 (숫자 대입)

수입 3,000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소득세분 기납부 90만원인 프리랜서를 가정합니다. 경비율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비율은 업종코드별 국세청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 인정 방식소득금액과세표준결정세액결과
단순경비율 70%900만원750만원45만원45만원 환급
기준경비율 20%, 증빙 0원2,400만원2,250만원211만 5천원121만 5천원 추가납부
기준경비율 20%, 증빙 1,500만원900만원750만원45만원45만원 환급

같은 3,000만원인데 167만원이 갈립니다. 갈림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지고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인정하므로,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껑충 뛰고 환급이 추가납부로 뒤집힙니다.

세 번째 줄이 대응책입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인건비 지급명세서를 모아 두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도 결과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경비율 판정 기준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서 업종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11월에 오는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삼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이미 낸 세금이므로 다음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에 넣습니다.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오지 않습니다 — 제86조 제4호. 직전 해 소득세가 100만원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올해 수입이 급감했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제65조③), 그렇게 하면 원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5조④).
  • 그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제65조 제1항 괄호.

기한을 놓치면 얼마가 더 붙나요?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가산세산식근거
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2호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무신고납부세액 × 40%제47조의2①1호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제47조의4①1호
지연 기간 한도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제47조의4⑦

세액 1,000만원을 90일 방치하면 무신고가산세 2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9만 8천원 = 219만 8천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합니다. 30일 만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100만원 + 6만 6천원 = 106만 6천원으로, 약 113만원이 줄어듭니다. 서류가 덜 갖춰졌어도 신고부터 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경비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 업종코드별 경비율이나 장부상 실제 경비는 직접 구해 '종합소득금액'으로 넣어야 합니다.
  • 세액공제·감면을 기본만 반영합니다 — 자녀·연금계좌·기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은 개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 분리과세 경계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은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개입니다 — 과세사업자라면 소득세와 무관하게 부가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면세이므로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①).
  •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만 부업·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함께 넣습니다.

'기납부세액'에 3.3%를 다 넣어도 되나요?

소득세분 3%만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0.3%는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세목이라 소득세 정산에 섞이지 않습니다. 3.3% 전액을 넣으면 환급액이 실제보다 10% 부풀어 보입니다.

수입이 적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게다가 신고하지 않으면 떼인 3%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해일수록 신고가 이득입니다.

작년에 신고를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5년 안이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1월에 온 중간예납 고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올해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③). 다만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세액과 같나요?

아니요. 기본공제와 표준적인 세액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업종별 경비, 각종 세액공제·감면, 가산세가 적용되면 달라집니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못 내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서 분납 신청 칸을 채우면 됩니다.